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어…꼭 확인해야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작년 무려 1243억 매출…대기업 빵집 제친 토종 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