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헌법 개정 투표 출구조사에서 개헌 찬성표가 68%, 반대표가 32%로 조사됐다. 아일랜드는 낙태를 금지한 헌법 8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아일랜드는 1983년 태아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을 폐기할 것인지를 놓고 진행한 것이다.
사전투표 외에도 대체적인 국민여론 역시 6대 3으로 낙태금지 폐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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