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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김명수 현 대법원장(당시 부장판사)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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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결과 발표... 12시간 격론 거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집중 감시했으며 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모임 복수가입 금지’ 원칙을 강제적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창립멤버인 김명수 부장판사(현 대법원장) 등 주요 회원들에 대한 동향파악도 자행됐다.
여성 판사와 젊은 판사 중심의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도 해체대상이자 감시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여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밤 늦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개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12시간 동안의 논의를 벌인 끝에 이날 밤 10시쯤 조사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규진 상임위원은 지난 2015년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내부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회원과 활동, 모임 석상에서의 발언내용 등을 문서형태로 작성해 보고했다.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불안을 느낀 대법원 수뇌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법행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회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강제해산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중복가입자를 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고사시키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사 과정에서 연구회의 주요의사결정 기구를 장악해 법원행정처가 폐지권고를 하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인권법연구회를 감시했던 이규진 위원이 연구회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고사 계획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모임 이 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문서는 지난 1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만 해도 ‘의혹이 있으나 암호가 걸려있어 확인하지 못했던 문서다.

문서에 따르면, 김명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대법원장)과 차모, 송모 판사의 동향과 교우관계, 재산형성 등 뒷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회원들이 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로 김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추천할 것이라면서 이인복 대법관 퇴임 전에 모임을 해체시키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법관들이 중심이 된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역시 인권법연구회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의 동향파악 대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외압과 공작이 가해졌다.

또, 서울중앙지법 법관대표 선출과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 개입해 법원행정처가 선호하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영향력과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내세우려는 법관의 공약을 대신 준비해주는 등 적극적인 개입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블랙리스트‘ 부분은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앞서 2차 조사에서 논란이 됐던 문서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사실상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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