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 문문은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어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문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 당시에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겼다.
소속사는 전날 이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은) 문문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확인된다.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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