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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임·요금, 사업자 신고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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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임·요금, 사업자 신고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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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택배시장 성장과 함께 택배 기사 처우ㆍ도서지역 추가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 요금 및 기사 수수료 신고 요금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구난차 및 컨테이너 차량에 도입 중인 신고요금제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제3호 신설)'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택배요금을 운송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앞선 올해 3월 국토부는 화물차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업계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사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달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배송기사들이 수취하는 개(박스)당 택배 배송 수수료는 700~900원 수준이다. 종사자들은 수입보전을 위해 식사시간을 줄여 하루 250여개의 택배를 배송하는 등 고된 근로 환경에 내몰린 상황이다. 또 온라인시장 급성장으로 온라인 쇼핑몰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택배 요금을 택배회사 간 입찰을 통해 현저히 낮게 지불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계속돼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택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도서ㆍ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추가요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택배회사가 받는 금액 간 괴리를 줄이고, 택배종사자에게는 공정한 나눔을 지원해주도록 제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택배 사업자 측면에서도 요금 구조 투명성 확보로 업계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적정 요금기준을 정하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택배종사자)도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주면 실익이 있어 신고요금제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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