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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환노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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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미비점, 최저임금위 통해 보완되길"

中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환노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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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환노위를 통과한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 완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85%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업체다. 업계는 16.4%라는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직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중기업계가 지적해온 현행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앞서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약 40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약 10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관련해 환노위는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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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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