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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진통…이정미 "날치기 통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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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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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10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여야 의원 다수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금성 숙식비,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의당은 특히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비공개 전환 뒤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면 '날치기'나 다름 없다"면서 "19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마지막까지 반대할 경우 소위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 소위는 전원 합의가 관례지만 논의가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노위 내부에서는 이날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노동단체에게 고집불통이니 양대노총 합쳐봐야 200만명이니 하는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다"면서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어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소위 위원들을 향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다"면서 "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1년 연봉 2000만원, 한 달 170만원,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걸려 있다.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분들에게 내년도 내후년에도 다음 해에도 임금 인상은 없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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