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 모녀가 우선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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