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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온 손자가 휴대폰 게임하다 20만원 요금폭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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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방통위, 취약계층 확대 시행
유료콘텐츠 이용시 무료문자 통보
이통3사 협조…540만명 수혜

놀러온 손자가 휴대폰 게임하다 20만원 요금폭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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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B씨는 월 7∼8만원 정도의 휴대폰 요금이 나온다. 그러던 어느달 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왔다. 깜짝놀라 확인해보니, 지난 달 집에 놀러온 손자가 B씨 휴대폰으로 게임 유료콘텐츠를 마구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A씨는 1개월 동안 무료로 영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다 어느날 휴대폰 요금에 '콘텐츠 이용료'로 7만원이 청구돼 나왔다.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무료체험 서비스 신청 후 기간이 종료돼 유료로 자동 전환돼 결제된 것이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령층의 경우 자녀가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IT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잦았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올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부가서비스명 : 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2급 지적·정신 장애인은 15만여명,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는 531만여명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은 540만명이 넘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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