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코리아는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에 출시됐다. 이케아는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면서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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