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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