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절, 겸직신고 위반 의혹 제기…靑 검증 질문서, 사외이사 활동 등 소명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학교수 시절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8곳에서 사외이사·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가 또다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원장은 한림대·숭실대 교수로 재직했던 199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거래소, HK저축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6곳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HK저축은행(연 3600만원)과 ING생명(연 4700만원) 등 5곳에서 활동할 때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은 윤 원장이 사전질문서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청와대가 검증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