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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6년전 합헌 결정한 헌재, 입장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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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위헌심사에서는 4(합헌):4(위헌)로 팽팽...법조계 "변동 가능성 높다"

'낙태죄'...6년전 합헌 결정한 헌재, 입장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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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난 2012년 합헌결정을 내린 지 6년만에 헌재가 다시 낙태죄 문제를 꺼내 들었다.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는 2012년 결정 당시에도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이 4:4로 팽팽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개변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1항(촉탁낙태죄)이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촉탁낙태죄는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등이 낙태시술을 해 줬을 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합헌선고 때에는 269조 자기낙태죄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270조 촉탁낙태죄가 논란의 중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낙태가 대부분 병·의원을 통해 이뤄지고, 둘 중 어느 하나만 합법이 되더라도 사실상 나머지 조항도 무력화되는 만큼 269조와 270조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269조와 270조를 구분하지 않고 낙태죄 전반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오늘 공개변론은 청구인 측(위헌)과 정부 측(합헌)이 각각 변론을 벌인 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와 정부측 참고인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의 의견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위헌 측 참고인인 인도주의실천의사회 고경심 이사는 미리 헌재에 보낸 요지서를 통해 “낙태의 처벌이 낙태를 근절하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10대 청소년들에게 위협을 줄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합헌) 참고인인 이화여대 정현미 교수는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이라며 “예외적 허용범위를 정하면 되기 때문에 낙태죄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개정해 12주 이내 임신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등 낙태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주장도 낙태의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낙태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 모자보건법(제14조) 상 임신 24주차 이내에서는 경우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5가지 낙태허용 사유를 규정하면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낙태의 폭넓은 허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인 진단명에 따라 얼마든지 ‘모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오는 9월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늦어도 8월 하순 경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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