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위헌심사에서는 4(합헌):4(위헌)로 팽팽...법조계 "변동 가능성 높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난 2012년 합헌결정을 내린 지 6년만에 헌재가 다시 낙태죄 문제를 꺼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1항(촉탁낙태죄)이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촉탁낙태죄는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등이 낙태시술을 해 줬을 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합헌선고 때에는 269조 자기낙태죄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270조 촉탁낙태죄가 논란의 중심이다.
오늘 공개변론은 청구인 측(위헌)과 정부 측(합헌)이 각각 변론을 벌인 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와 정부측 참고인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의 의견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위헌 측 참고인인 인도주의실천의사회 고경심 이사는 미리 헌재에 보낸 요지서를 통해 “낙태의 처벌이 낙태를 근절하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10대 청소년들에게 위협을 줄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합헌) 참고인인 이화여대 정현미 교수는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이라며 “예외적 허용범위를 정하면 되기 때문에 낙태죄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개정해 12주 이내 임신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등 낙태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주장도 낙태의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낙태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 모자보건법(제14조) 상 임신 24주차 이내에서는 경우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5가지 낙태허용 사유를 규정하면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낙태의 폭넓은 허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인 진단명에 따라 얼마든지 ‘모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오는 9월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늦어도 8월 하순 경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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