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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원천봉쇄' 업종별·규모별 표정 엇갈렸다…담담·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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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근절 대책 발표…업종 따라 체감 수위 달라
'갑질 분쟁' 많은 의류 첫 타깃 "패션 대리점 갑질 근절되어야"
남양유업 사태 이후 자정노력 실천 "식품 대기업 담담"

'대리점 갑질 원천봉쇄' 업종별·규모별 표정 엇갈렸다…담담·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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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박미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리점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자 업종별 표정이 엇갈렸다. 업종에 따라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되면서 업계마다 체감 수위도 크게 달랐다.

공정위의 첫 타깃이 된 의류업계는 업종 전체가 '갑질 업종'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류업은 전속거래 형태가 대다수이며 로드숍 형태의 대리점도 많다. 이에 따라 본사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인테리어 개선 강요 등의 발생 위험이 큰 업종으로 꼽힌다.

24일 의류업계 A사 관계자는 "의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본사 차원의 갑질을 일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대기업이 갑질을 하면 대리점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항변했다.
B사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들이 불합리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작은 업체나 개인 회사 브랜드들의 갑질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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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관계자도 "의류 대리점은 브랜드에 따라서 매출의 기복이 크고 브랜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대리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정위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 이후 자정노력을 실천한 식품 대기업은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다. 식품업계 D사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규모가 큰 식품ㆍ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리점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고, 상생 경영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곳곳에서 상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기업들 역시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악의 축'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식품기업 E사 관계자는 "판매가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리점에 대해 '물량'이나 '할인율'을 조정해 이른바 '대리점 길들이기'를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은 환영한다"며 "다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고, 실제 갑질을 행하는 곳에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乳)업계 F사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공정위의 요구대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약자인 대리점을 보호하고 상생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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