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탓에 '주 1일 단기 알바'도 등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진 손님이 없는 시간엔 알바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책을 들여다 볼 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그런 여유조차 없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사장님들의 머릿속에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면서 알바생들을 더 '빡세게' 돌려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바생 입장에선 양날의 칼인 셈이지요.
편의점주들에 따르면 올해 1월 최저임금이 인상 된 이후 점주들 사이에서 떠오른 화두는 자신들의 고용한 알바생의 업무 강도였습니다. 요즘 편의점 사장님들은 예전처럼 알바생을 '대충' 관리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바닥과 창문 청소는 물론이고 손님이 뜸한 시간 제품을 정리하는 일까지 교육 시켜서 업무 시간에 모두 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1년 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주변의 점주들끼리도 돈을 주는 만큼 일을 더 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업무 강도가 올라간 이후 주변 점주들이 알바생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일 단기 알바'와 같은 또다른 편의점 알바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간당 임금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7530원(최저임금)×40시간'인 30만120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6만240원)을 포함해 36만1440원(7530원×48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탓에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 입장에선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이틀만 일해도, 하루치 유급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게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 사이 하루 8시간만 일하는 1일 단기 알바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알바 자리는 하루씩 근무하는 걸 더 선호하는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들이나 주부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대부분 점주들 수익이 빠듯하기도 한 데다 알바생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날까지 돈을 줘야 하는 주휴수당이 점주들 입장에선 달가울 리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5월 국회에선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입니다. 당장 8월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시됩니다. 연이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 파장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 논의를 적어도 5월 임시국회 중엔 갈무리해야 해 이해관계자들 간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각종 수당까지 늘어나면 내년 편의점 알바생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알바생들이 얼마라도 더 손에 쥐게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나마 구할수 있던 자리까지 없어질까 사뭇 우려됩니다. "지난달 알바생 모집 공고를 냈다가 작년보다 지원자가 워낙 많아져서 깜짝 놀랬다"라고 하던 한 편의점 사장님 말의 의미를 곱씹어봅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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