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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집단분쟁조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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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집단분쟁조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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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소비자원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24일부터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하루 2000개 이상씩 한 달 내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7종 6만여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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