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으로 23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9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양복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어 있지 않았다. 손에는 이날 법정 모두진술에서 밝힐 입장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봉투를 들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석하는 길에는 별도의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차에 대한 경호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졌다. 법원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60명가량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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