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러시아 의회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의 성격을 자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 블록체인 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하고 '코인시장'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의회인 국가 두마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1차 통과 시켰다. 지난 3월 법안 마련 계획을 처음 밝힌 뒤 약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법안 청문회에서는 410명의 의원들 중 1명만이 반대했을 뿐이었다.
법안에서는 가상통화와 토큰을 모두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행 주체가 한 곳인 경우 토큰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발행자가 있거나 채굴이 가능한 경우 가상통화로 분류한다.
스마트계약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스마트계약을 위해 디지털 확인을 한 경우 기존 계약상의 서면 동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는 이 같은 디지털 서명이 이뤄진 뒤에만 이뤄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운영 상에 제 3자가 개입한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 밖에도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행위 역시 합법화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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