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이다. 피고인은 한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2명, 김○○ 거래처 대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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