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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딸 같은' 부하와 불륜저지른 대령에 "해임정당"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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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25살이 어린 딸 뻘의 부사관과 불륜을 저지른 여단장(대령)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14살 어린 여군 하사와 불륜관계였던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소령)에게도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육군 모 기계화부대 여단장 임 모(51) 대령과 지원과장이던 문 모(41) 소령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복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의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감경 사유가 있지만 이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여단장 임 대령은 이모 하사(당시 20세)와, 부대 지원과장 문 소령은 김모 하사(여, 당시 22세)와 불륜관계였다. 이들의 불륜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소령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신고하고 군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당초 군 검찰은 문 소령의 강제추행 및 강간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불륜관계였다는 사실과 임 대령과 김 하사의 불륜관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됐다. 당초 김 하사와 이 하사는 각각 상관인 임 대령과 문 소령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도 이들의 주장에 따라 두 영관장교를 성범죄로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이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군사법원은 여군 부사관들이 내연관계인 각각의 영관장교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선물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육군은 이들이 부하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고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대령과 문 소령을 파면했다. 이들은 파면처분에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파면을 해임으로 낮췄을 뿐 군복을 벗기는 결정은 유지했고 두 사람은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간 성실하게 군생활 해왔고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간통이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그들에게 “지휘관과 군 간부급 부서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속 부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배우자의 처벌불원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사유들은 당초의 파면처분이 항고 과정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된 데에 이미 반영됐다”며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라며 파기 환송했다.

한편 임 대령과 문 소령이 근무하던 부대는 강원도 홍천에 주둔한 부대로 유사시 철원, 화천 등지에서 남하하는 적 기계화 전력을 차단한 뒤 역습을 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부대로 2000년대 초반 기계화됐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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