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이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대구선관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피고발인인 권 시장은 다음달 13일 선거가 끝난 뒤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앞선 17일 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선관위에 고발됐다.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정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서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과 더불어 본인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권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 다시 시장자리로 돌아간 것은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장 복귀 뒤 행적도 모두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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