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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시장직 유지한 채 선거운동…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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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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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이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최태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대구선관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피고발인인 권 시장은 다음달 13일 선거가 끝난 뒤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앞선 17일 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선관위에 고발됐다.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정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서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과 더불어 본인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이 선관위에서 고발되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쳐 정당한 판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권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 다시 시장자리로 돌아간 것은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장 복귀 뒤 행적도 모두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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