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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농성한 민노총 조합원 1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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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노총 조합원 등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서, 양천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계단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는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계단에서 굴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직원은 뇌진탕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노총은 국회 정론관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정 때 반영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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