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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일반인 몰카 유포 사이트 대응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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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에 답변…'피해조사 표준매뉴얼' 개발
정현백 장관 "성별로 인한 차별 느끼지 않도록 노력"
이철성 경찰청장 /윤동주 기자 doso7@

이철성 경찰청장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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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과거 피팅모델 활동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불법촬영물에 대해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국민청원에 대해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2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 만에 18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어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 과거 문제점도 분석하고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성인지 교육도 강화,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거지는 2차 피해와 관련한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40만6131명이 참여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장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 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성범죄 수사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의 발단이 된 '홍대 누드 모델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이 청장은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하다"며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과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데이트 폭력, 몰카 등 범죄와 관련해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아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20만9494명이 동참했다.

정 장관은 "(몰카 영상의 경우) 피해촬영물 삭제비용을 정부가 무료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며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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