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같은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6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19일 밤 11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를 배정하면 영장전담판사는 서류 심사를 통해 권 의원을 영장심사 법정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이후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운명은 다음 본회의가 언제 잡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게 된다.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4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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