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미계약분 공급 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터넷 모집 및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가구 이상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투명하게 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약시스템을 개편해 미계약분에 대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계약분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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