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네팔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던 우리 국민 1명이 하산하던 도중 고산병 증세로 사망했다.
주네팔대사관은 사망 신고 접수 즉시 현지 당국 등을 접촉해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시신운구 및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사관은 또 유족들어게 연락을 해 사고 소식을 전했으며 향후 유족들이 현지 방문 시 장례 등 절차 안내와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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