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진행된 수사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의정부지검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겼다고 판단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검장은 "안 검사가 이야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명백하고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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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김 지검장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대검 역시 안 검사의 행동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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