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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장 "안미현 검사, 지시 위반 명백…징계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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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진행된 수사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진행된 수사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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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의정부지검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겼다고 판단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은 17일 "안 검사가 객관적으로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안 검사가 이야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명백하고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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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기자회견 전 김 지검장에게 승인을 요청했지만 김 지검장은 기자회견 내용이 단순 추측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다시 승인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이후 이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지검장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대검 역시 안 검사의 행동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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