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에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영학에 대한 정신ㆍ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피고인에 출석한 이영학은 머리를 삭발하고 안경을 꼈다가 벗었다 하며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앚아 있었다.
이영학 재판에 이어선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범행이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해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부친인 이영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리가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은 딸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형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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