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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났는데…" 국토부, 땅콩회항 뒷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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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났는데…" 국토부, 땅콩회항 뒷북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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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를 임의로 회항시킨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당시 항공편을 운항한 담당 기장의 징계를 추진한다.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상황이라 최근 대항항공을 둘러싼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12월5일 땅콩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 KE086 항공기를 운항했던 A기장의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장 등 3명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A기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A기장은 지난 16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 조 전 부사장, 여운진 객실담당 상무 등도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땅콩회항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 항공기에서 내리게하는 등의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2월8일 항공법 및 항공안전및보안에 대한 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를 결정하고 16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여 상무 등에게 징역 2년형 등을 구형한 바 있으며, 서부지법은 각각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고 끝에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의 핵심 책임자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마무리 된 상황에서 뒤늦게 피해자일 수 있는 기장에 대한 징계에 나선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 운항안전과 감독관은 땅콩회항 사건 수사자료를 대한항공에 유출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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