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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처벌 못하나...대법 "국정농단 특위 활동기간 중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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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처벌 못하나...대법 "국정농단 특위 활동기간 중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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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해당 국회 특별위원회가 해체된 이후에 고발이 이뤄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여옥 대위 등 국회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서 위증한 다른 증인들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영수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위증에 대한 고발도 존속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교수에 대한 국회의 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고,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의 고발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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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 교수는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 국정농단 특위는 2017년 2월 15일에 활동기간이 끝났다. 특위는 활동 기간 내에 이 교수의 위증혐의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다가 활동이 종료된 2월 28일 특위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의 연서를 받아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위가 활동기간이 끝난 뒤 위증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위증한 증인의 고발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집중됐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고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 특검의 기소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이 교수에 대한 특검 기소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박상옥, 김소영, 김재형, 김신 대법관은 "고발이 소추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특위활동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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