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최흥집 영장 발부 후 여세 몰고가기식 수사에 제동”...안미현 ‘외압’ 주장 정면 반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만류했을까? 대검은 정상적인 지휘권 행사였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안미현 검사 측은 ‘수사외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살펴보면 지난 해 12월 초순 춘천지검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다 문 총장의 질책을 받고 중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수사지휘라인 관계자는 “직접 증거가 있느냐는 총장의 질문에 춘천지검이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검찰총장이 이를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춘천지검도 이에 대체로 인정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한 지역언론을 통해 “최 전 사장이 구속되자 수사가 활기를 띄었고, 이에 그 여세를 몰아가기 위해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수사가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 그 때가 아니면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총장의 지휘는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강원랜드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인데, 참여검사에 불과한 안 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소환하면서 절차적으로도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의 보좌관 2명을 소환하면서 따로따로 연락하지 않고 한 명에게만 전화해 “다른 한명도 함께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권 의원의 통화내역을 다른 사건관계인에게 노출시키는 바람에 꼬투리를 잡혔다는 것이다.
대검관계자는 “당시 권 의원의 항의를 받고 춘천지검에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안미현 검사의 상관)가 보좌관 소환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보고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대검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현직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만약 내 의뢰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강력히 항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의 행동이 ‘실수’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상당수 변호사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검찰 간부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 그런 정도라면 징계감”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41기면 막내검사로 특별수사가 처음일 것”이라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장검사나 대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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