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ATV는 원래 도로에서 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5일 오전 11시께 찾은 가평군 가평읍 한 왕복 2차선 도로.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젊은 커플이 탄 ATV(사륜오토바이)가 차도를 신나게 내달렸다. 이들은 통행 중인 차량을 아찔하게 추월하는가 하면 인도까지 넘나들며 속도감을 만끽했다. 그러나 이 ATV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도로를 달릴 수 없는 무등록 ATV다.
관광객 박모(23)씨는 “대여 업체에서 말해주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ATV인줄 몰랐다”며 “도로에서 타면 안 된다는 설명도 전혀 못 들었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했다. 일부 대여 업체들은 번호판과 비슷한 크기의 네모난 철판을 번호판 부착 위치 근처에 붙이고, 업체 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들어간 이 짝퉁(?) 번호판들은 얼핏 보면 정식 번호판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ATV를 타려면 관할 지자체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125cc 이하 ATV 운전 시에는 원동기 면허증 또는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수다. 125cc 이상의 경우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평군 내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ATV가 8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과 가평 인근인 춘천을 통틀어 대여 업체가 10여 곳 이상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무등록 ATV인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무등록 ATV는 보험 가입조차 안 되는 탓에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무등록 ATV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다”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업주까지 형사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속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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