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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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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 16일 오후 반포현대 초과이익환수금 산정과 관련, 재건축 부담금 이중과세로 국토부에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유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 16일 오후 반포현대 초과이익환수금 산정 관련,"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다. 국토부의 산정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 산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는 본래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고, 그간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1월 국토부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검증하도록 압박을 가할 때도 서초구청장으로서 자체 검증위를 꾸려 관리처분인가권을 지킨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구청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구청장에 다시 당선되면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잘못된 매뉴얼과 산정기준을 바로 잡을 것이다. 반포현대 뿐 아니라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있는 반포3주구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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