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 16일 오후 반포현대 초과이익환수금 산정과 관련, 재건축 부담금 이중과세로 국토부에 유감 표명
조 후보는 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는 본래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고, 그간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1월 국토부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검증하도록 압박을 가할 때도 서초구청장으로서 자체 검증위를 꾸려 관리처분인가권을 지킨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구청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구청장에 다시 당선되면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잘못된 매뉴얼과 산정기준을 바로 잡을 것이다. 반포현대 뿐 아니라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있는 반포3주구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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