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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폭탄 터졌다]강남 충격… 서울시 "그래도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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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폭탄 터졌다]강남 충격… 서울시 "그래도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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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제도' 부활에 따른 첫 적용 사업지인 반포현대의 부담금이 공개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불과 100여가구에 불과해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곳임에도 1억3000만원이 넘는 부담금이 부과돼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최대 8억원, 평균 4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엄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지난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반포현대의 예상 부담금은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이는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첫 통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이에 이번 부담금 공개로 재건축 세금을 내야하는 강남권 사업지들은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유로 헌법소원에 나섰던 서울 주요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는 "주민 등 조합에서 예상한 범위와 구청 등 관리기관이 예상한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로 우리들도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제 주민들이 내야하는 시점은 재건축이 끝난 완공 이후인 점을 감안해 시장 추이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가 잠실주공5단지·대치쌍용2차 등 11개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소송을 각하하면서 재건축 사업지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 조합들이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5~10년이 지나 준공인가를 받고 실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후 위헌소송을 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돼서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재건축 물량이 집중되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구청장들이 지역 주민 반발을 고려해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국토부와 이행명령 조치를 협의해 강제 징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이미 진행했던 상황"이라며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구청장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거부하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부활한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치를 공개했다. 단지별로 적게는 1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산출됐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이 이어질 경우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의 발표 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까지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았거나 지난해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조합의 경우 부담금 적용이 되지 않아 시세가 급등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곳에선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사업시행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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