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차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최후변론에서 "후회와 반성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있다"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 후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현장을 사랑한 연출자였다.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자비와 관용으로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는 항소심에서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인정했다.
송 전 원장 역시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는 30년 동안 가장 믿고 따라온 광고계 선배"라며 "오해를 풀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 위로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씨 등의 선고는 다음달 18일 내려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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