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재판 위증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다 시인한다. 다 잘못했다"며 "제가 제 발로 모든 형태의 벌을 받을 테니 조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당초 이 재판의 선고는 이날 오전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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