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형사 현장지원, 숨겨진 피해 등 여죄까지 엄벌키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최근 3년(15년~17년)간 주취상태 공무집행 사건이 급증하여 평균 71.4%를 넘어섰다. 정복 경찰관 상대로 한 공무집행 사건만 본면 주취상태 범죄 발생율이 평균 76.3%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공무집행 방해사건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하여 강력팀 형사들이 출동, 범인을 검거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한편 생활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해 미신고 피해사례나 이전 신고내역 및 범죄경력과 여죄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단순 우발적인 범행도 형법상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상‘관공서 주취소란죄’적극 적용해 엄정 처벌 한다.
정경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거부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생활권 주변 심층탐문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항거 분위기를 제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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