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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통신사찰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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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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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검찰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및 수행원에 대한 통신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은 홍준표 대표 및 수행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가입자 조회를 통한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보통 통신 수사를 하고 나면 통신을 확인했다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며 "상대방 승화 대상자가 그것을 받고 (홍 대표에게) 연락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2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4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드루킹 수사는 하지 않고 제1야당 대표와 부인, 그리고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해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그뿐만 아니라 대표 부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14일 서울중앙지검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표의 부인까지 사찰하는 작태는 잔인하다 못해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해 무단으로 통신자료 조회와 사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중앙지검의 통화내역 조회는 카이(KAI)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 내용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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