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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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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심의·의결
다음달 4일까지 서울·대전·부산·제주 등 전국 11곳서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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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2018년도 도시재생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과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에는 부산과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인천과 강원 춘천, 3일에는 경기 성남,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돼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6월8일까지 약 4주간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한다. 주거복지·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6월말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셜벤쳐 등)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사업 기획비용·시제품제작비용·설계비용·홍보비용 등)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면 된다.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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