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장 전 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속행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5000만원에 대해 "국정원에서 나온 돈이란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전 비서관 사건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지만 증거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장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직체계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제 공소 내용과 맞물려 있어서 피고인일 때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장이 "증언거부를 한다는 것은 불리한 부분인데 다음에 증거를 검토하고 정확히 준비한 다음에는 증인신문에 답할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미뤄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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