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씨쓰루 송윤정 기자] 한 교도소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방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A씨가 저녁 배식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자 같은 방 동료 재소자 B씨는 '그냥 먹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식기를 던졌고 B씨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A씨는 밥상을 엎은 뒤 주먹으로 B씨의 입술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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