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비상장주식이 곧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불법 주식거래를 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26일 선고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진씨는 케이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소문난 재력가로 행세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하고, 이씨 동생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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