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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예고'됐던 성추행조사단...반전의 기회도 못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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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사무감사' 결재권자였던 조희진 검사장..."처음부터 외부 검토 맡겼어야"

성추행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추행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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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조희진 검사장을 단장으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성추행조사단)이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남기고 26일 출범 석달여만에 공식 해단절차에 들어갔다.
활동기간 동안 성추행조사단은 알려지지 않은 조직내 성범죄를 색출해 내 현직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수사관 2명 등 모두 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됐던 부장검사는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안태근 전 검사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하고, 향후 재판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법리적 부분이나 성추행조사단의 면면 등 구성을 살펴볼 때 실패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패가 예견됐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라는 것이 수사는 물론 공소유지도 어려운 죄목이라는 점 때문이다.

안 전 검사장의 가장 큰 비위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지만, 고소기간 도과로 성추행 혐의를 단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만을 처벌하려다 보니 등장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에 적용된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하지만 현직 판·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실무에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외견상 공무수행이라는 모습을 띄어야 하면서도 공무원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명백해야 하는 등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부부장급 현직검사는 “외견상 공무수행의 모습을 띠면서도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려면 좀처럼 해당되는 사건을 찾기 어렵다”면서 “뇌물이나 강요 등 다른 혐의와 경합되는 사건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 역시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것 없이 순수하게 직권남용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조희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과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연루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된 '셀프조사'였다는 점도 중요한 실패요인으로 꼽힌다.

조 검사장은 2014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바로 이 사무감사를 근거로 서 검사는 '총장경고'라는 징계를 받았고, 법무부는 그 다음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좌천시켰다.

징계를 받은 검사가 좌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무감사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사무감사에 문제가 없다면 그에 따른 징계나 좌천성 인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 검사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으로 그 사무감사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성추행조사단이나 조 검사장과는 별개의 조사기구에서 감사부분을 검토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법무부의 권고가 나온 뒤에야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뒷북대응에도 바빴다.

오히려 "사무감사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조 검사장 측은 “사무감사는 대검의 권한으로 고검 검사에게 업무를 위임해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고검 차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의구심을 털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처음부터 사무감사 부분에 대해 따로 검토기구를 만들어야 했는데, 의심받을 게 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도 한참 지나서야 대책을 내놓는 등 여론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구조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현직 변호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공시키기 쉽지 않았고, 어쩌면 실패가 예견된 사건임에 분명했다”면서도 “반전의 계기가 없지 않았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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