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공업계와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조직적 관세 포탈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19일부터 대한항공 운항, 객실승무원에 대한 면세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정 비행편 탑승 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시 휴대수화물(핸드캐리)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이 있는지 단속 중이다. 특히 유럽과 싱가포르, 일본 등 면세품 쇼핑이 많은 노선에 집중해 불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
승무원들에 대한 불시 단속은 통상적이지만 수년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납세증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몇년전에 구입한 면세품에 대해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총수 일가의 밀수, 관세 포탈을 세관측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에 대한 관세청의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총수 일가 무관세 통관 의혹 보도 직후 항공사들에 대한 통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 비행편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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