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ㆍ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법원에 청구했다.
2015∼2016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이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 이어 계열사 대표를 지내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조사로 촉발된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총 3건이다.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 중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HR총괄 상무 권모씨, 인사팀장 오모씨를 구속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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