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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상속준비와 노후준비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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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에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민원인.[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일선 구청에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민원인.[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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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노후준비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상속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으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상속과 증여로 갈등을 빚는 가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명 중 9명이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친척·친구·지인이 분쟁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고, 4명은 어떤 형태로든 이와 관련한 갈등이 예상되거나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지난 2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97명을 대상으로 '상속에 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0%)이 주변에서 상속이나 증여 관련 분쟁을 겪은 내용을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10명 중 4명(37%)은 상속이나 증여 관련 갈등을 예상하고 있거나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 경우 각각 59%와 61%가 갈등이 있었거나 갈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7%,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11%는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속기대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경우에 갈등의 소지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상속기대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보다 1억~5억원 수준일 때 갈등이 있었거나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53%)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83%가 상속이나 증여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점, 상속의향을 가진 분들의 17% 만이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준비해왔다는 점 등이 갈등이나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이 상속과 증여 관련 기초법률지식을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교육받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과 어느 정도의 은퇴자산을 가진 5060세대는 노후준비와 은퇴 후 자산관리, 증여와 상속은 따로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준비와 은퇴 후 생활비 인출, 노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5단계로 나눠 증여·상속계획을 수립하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은퇴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간병이 보장된 보험의 준비와 필수생활비가 나오는 연금의 준비, 자산의 투자·관리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잔여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 보유자산에서 여생에 사용할 생활비 등을 모두 빼면 증여·상속 가능한 자산이 남습니다. 이 예상 잔여자산으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이후엔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언제·누구에게·무엇을·어떻게·얼마나 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요건에 맞게 차츰 고쳐가면 됩니다.

유언서를 작성하는 3단계까지 마쳤다면 이젠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을 노후생활비로 쓰고나면 상속할 재산이 남지 않았을 경우 생명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재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5억원)를 넘는 금액에 대한 절세 방안과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재정문제와 상속·증여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부모의 은퇴 후 건강문제 등으로 본인의 금융거래, 의료의사결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중산층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순히 증여·상속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절세대책에 관심을 두기보다 증여·상속 가능자산의 창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의 재산 증여와 상속에 과도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재정계획과 미래노후준비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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