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사이트 판매 1155개 제품 검사 결과 205개 제품 '부적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된 105만7782건의 해외식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가공식품 등 18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등에는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어 구매하기 전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는 1254곳이다.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해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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