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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건강기능·가공식품 182건 통관금지…"해외구매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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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사이트 판매 1155개 제품 검사 결과 205개 제품 '부적합'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동안 구매한 해외직구물품들이 쌓여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동안 구매한 해외직구물품들이 쌓여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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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된 105만7782건의 해외식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가공식품 등 18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등에는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었다.
또 식약처가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됐다.

특히 해외에서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어 구매하기 전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돼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는 1254곳이다.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해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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