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삼성전자 "옴부즈만委 권고 따르겠다...후속조치 마련할 것"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전자가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의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라고 한 삼성작업환경보고서 내용 풀버전 공개 권고 여부에 대해선 "위원회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며 "화학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활동 보고회' 직후 "옴부즈만 위원회가 진행한 장기간의 연구와 진단을 통해 제시한 제안을 충실히 검토해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옴부즈만위원회의 추가적인 향후 활동에도 성실히 협력해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삼성전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와 같은 논의가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고있는 고용노동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해선 "해당 논란은 화학물질 외에 다른 정보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을 위주로 연구한 저희 범위 밖"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근로자들이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산업재해 의심 질환 발생시 전문의 상담 등 지원을 하는 건강지킴이센터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강화 체계적 건강케어서비스를 도입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전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선도적 기업체의 건강·안전·환경 관련 위험 관리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