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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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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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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단이 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권태섭(57ㆍ군법무관 7회), 김효선(41ㆍ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2ㆍ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두 서울고법 전담 국선변호사들이다.
앞선 1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사인 조현권(62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5명이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던 것에 비해 2명이 줄었다.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요지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등 내용과 범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2심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다툴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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