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재판부에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고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게 됐다. 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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